공지사항

[공지] 2025-2학기 환경융합학부&에코환경과학전공 학년별 수강신청 안내

  • 조회수 102
  • 작성자 에코환경과학전공
  • 작성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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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 전 체 



 매학기 18학점까지(꿈설계 교과목 포함할 경우 19학점까지) 신청 가능 

 (평점평균이 3.75이상인 자는 다음 학기부터 3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고평점평균이 1.70미만인 자는 3학점을 제한한다)

 졸업자격 평점평균: 1.70 이상(학칙 제77조 1)

 연속 3회 학사경고(1.70미만시 제적처리 되니 학점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75분 수업은 A1 ~ A6교시로 표시하고, 50분 수업은 ~ 14교시로 표기하므로 강의시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4학년은 장학금 배정을 위한 각 학년별 전공 최소 이수 과목 수가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강의시간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강의시간 및 50분 적용 과목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학년의 과목을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타학년 과목을 이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 기간 요일별 수강 가능 학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날-1, 4학년둘째날-2, 3학년셋째날-전체

 교양영역 최소 이수학점의 총합(기초+균형+특화(폐지)+학문기초(대교)) 이외에 추가로 이수한 교양과목은 최대 10학점까지만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되오니 영역별 학점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13학번 이전 학번은 <균형 교양>만 해당됨)

 꿈설계교과목(진로탐색과꿈설계취업·창업과꿈설계)은 <선택>과목이나 졸업 필수 조건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2018학번부터 적용)

 2010학번~2017학번 학생들은 필수과목 중 야외실습’, ‘에코캡스톤디자인1,2’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2018학번~2019학번 학생들은 필수과목 중 융합환경개론’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에코환경과학전공(환경학과)>소속 학생의 학점인정 여부

개설 구분

영역

전공 인정 여부

환경융합학부 공통교과목

전선전필

환경융합학부(에코환경과학전공)

전선전필

환경융합학부(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전선전필

×

전선 인정 타학과 교과목

전선


 전선 인정 교과목 지정 현황(2025학년도교과목번호 확인 필요)

학과

과목번호

구분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교과목 개설학과

환경융합학부

에코환경과학전공

4174012

전선

농업환경학

3-3-0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4174018

전선

환경산업트렌드

2-2-0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4174124

전선

환경오염및정화

3-3-0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4174112

전선

기후변화와환경

2-2-0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4465010

전선

데이터분석프로그래밍

3-2-2

AI융합학과

4465019

전선

데이터사이언스

3-3-0

AI융합학과

2220039

전선

국내단기현장실습(4)

3-0-40

취업지원과(현장실습)


 과목의 재이수

 재이수 가능 학점

 (2016학년도 이전 학번B+이하인 경우

 (2017학년도 이후 학번) C+이하인 경우

 재이수 처리 내용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만을 학점으로 인정

 재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A0이며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만을 학점으로 인정


 각 영역별 부족학점 처리 방법

2013년 이전 영역

기초교양

(영어)

-

기초교양

(수리및기초과학)

일반교양

자유교양

전공필수


-

2014년 이후 영역

기초교양

(의사소통영어1,2)

기초교양

(글쓰기와말하기)

대학별교양

균형교양

특화교양

전공선택


2022년 이후 영역

기초교양

(기본/고급영어(듣기말하기))

(기본/고급영어(읽기쓰기))

기초교양(1)

(창의적글쓰기와발표

/학술적글쓰기와발표)

학문기초 

균형교양*

균형교양

균형교양

특화교양(폐지)

전공선택


 학점이월제(2018학번부터1학년 1,2학기 수강신청시에 한하여 수강신청 기준학점보다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적어 잔여학점이 발생한 경우 3학점 이내에서 직후학기로 이월하여 수강신청 가능(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 수강신청시 이월 학점 범위 내 추가 수강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