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2학기 환경융합학부&에코환경과학전공 학년별 수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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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에코환경과학전공
- 작성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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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 전 체 】 |
매학기 18학점까지(단, 꿈설계 교과목 포함할 경우 19학점까지) 신청 가능
(단, 평점평균이 3.75이상인 자는 다음 학기부터 3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고, 평점평균이 1.70미만인 자는 3학점을 제한한다)
졸업자격 평점평균: 1.70 이상(학칙 제77조 1항)
연속 3회 학사경고(1.70미만) 시 제적처리 되니 학점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목 75분 수업은 A1 ~ A6교시로 표시하고, 50분 수업은 1 ~ 14교시로 표기하므로 강의시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4학년은 장학금 배정을 위한 각 학년별 전공 최소 이수 과목 수가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강의시간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강의시간 및 「50분 적용 과목」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학년의 과목을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타학년 과목을 이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기간 요일별 수강 가능 학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날-1, 4학년, 둘째날-2, 3학년, 셋째날-전체
교양영역 최소 이수학점의 총합(기초+균형+특화(폐지)+학문기초(대교)) 이외에 추가로 이수한 교양과목은 최대 10학점까지만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되오니 영역별 학점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학번 이전 학번은 <균형 교양>만 해당됨)
꿈설계교과목(진로탐색과꿈설계, 취업·창업과꿈설계)은 <선택>과목이나 졸업 필수 조건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2018학번부터 적용)
2010학번~2017학번 학생들은 필수과목 중 ’야외실습’, ‘에코캡스톤디자인1,2’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018학번~2019학번 학생들은 필수과목 중 ‘융합환경개론’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에코환경과학전공(환경학과)>소속 학생의 학점인정 여부
개설 구분 | 영역 | 전공 인정 여부 |
환경융합학부 공통교과목 | 전선, 전필 | ○ |
환경융합학부(에코환경과학전공) | 전선, 전필 | ○ |
환경융합학부(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 전선, 전필 | × |
전선 인정 타학과 교과목 | 전선 | ○ |
전선 인정 교과목 지정 현황(2025학년도, 교과목번호 확인 필요)
학과 | 과목번호 | 구분 | 과 목 명 | 학점 및 시수 | 교과목 개설학과 |
환경융합학부 에코환경과학전공 | 4174012 | 전선 | 농업환경학 | 3-3-0 |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
4174018 | 전선 | 환경산업트렌드 | 2-2-0 |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 |
4174124 | 전선 | 환경오염및정화 | 3-3-0 |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 |
4174112 | 전선 | 기후변화와환경 | 2-2-0 |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 |
4465010 | 전선 | 데이터분석프로그래밍 | 3-2-2 | AI융합학과 | |
4465019 | 전선 | 데이터사이언스 | 3-3-0 | AI융합학과 | |
2220039 | 전선 | 국내단기현장실습(4주) | 3-0-40 | 취업지원과(현장실습) |
과목의 재이수
재이수 가능 학점 | (2016학년도 이전 학번) B+이하인 경우 | (2017학년도 이후 학번) C+이하인 경우 |
재이수 처리 내용 |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만을 학점으로 인정 | 재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A0이며,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만을 학점으로 인정 |
각 영역별 부족학점 처리 방법
2013년 이전 영역 | 기초교양 (영어) | - | 기초교양 (수리및기초과학) | 일반교양 | 자유교양 | 전공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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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영역 | 기초교양 (의사소통영어1,2) | 기초교양 (글쓰기와말하기) | 대학별교양 | 균형교양 | 특화교양 | 전공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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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영역 | 기초교양 (기본/고급영어(듣기말하기)) (기본/고급영어(읽기쓰기)) | 기초교양(택1) (창의적글쓰기와발표 /학술적글쓰기와발표) | 학문기초 + 균형교양* | 균형교양 | 균형교양 특화교양(폐지) | 전공선택 |
학점이월제(2018학번부터) 1학년 1,2학기 수강신청시에 한하여 수강신청 기준학점보다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적어 잔여학점이 발생한 경우 3학점 이내에서 직후학기로 이월하여 수강신청 가능(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 수강신청시 이월 학점 범위 내 추가 수강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