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6년도 학생 대상 e-루리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필수 수강 안내

  • 조회수 5
  • 작성자 환경과학전공
  • 작성일 2026.04.10

1. 관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의3

 양성평등기본법」 31


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모든 학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이에 2026년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6.12.31.()까지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강원대학교 소속 전체 학생(대학원생 포함)

 교육방법온라인 교육

 1) 수강방법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루리(https://eruri.kangwon.ac.kr/) 

전체 강좌 → KNU-MOOC → 프로그램 신청 → 법정의무교육 → 2026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학생용 → 수강신청 → 강의실 이동 → 동영상 강의 수강 → 수강완료


 2) 교육시간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총 2시간)

 3) 교육기간: 2026.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