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ㆍ창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 처리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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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에코환경과학전공
- 작성일 2025.02.20
1. 관련
가. 학사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나. 학업성적처리지침 제10조 내지 제13조
2. 위와 관련하여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학부 재학 7개 학기 이상(5년제는 9개 학기 이상) 등록자 중 조기 취 ․ 창업한 자,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또는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
* 조기졸업 예정자는 최종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
※1 조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고 KNU창업진흥원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정한다. ▸ KNU창업진흥원 담당자: 김향회(033-250-8967), 윤승욱(033-250-8968) ※2 출석인정 제외자 ▸ 1년 미만 단기간 취업자,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 ▸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가족회사),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 |
나. 신청시기: 해당 학기 취 ․ 창업 확정 후 즉시 신청
※ 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다. 인정기간: 해당 학기 실제 취 ․ 창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라. 인정학점: 전체 졸업학점의 1/6까지(소수점 버림)
마. 신청절차 등 기타 안내사항: [붙임1] 참조
- 강의담당교원의 서명(날인)을 받기 힘든 경우 담당교원 승인 회신 이메일을 첨부하여 제출 가능
붙임
1. 조기취 ․ 창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요령 안내 1부.
2. 관련 규정 및 지침 1부.
3. 조기취 ․ 창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 각 1부.